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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과 IRP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ISA 만기 전환 시 추가 300만원 한도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표·체크리스트로 600:300·0:900·300:600 배분을 바로 선택하세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 입금·처리되어야 합니다. 금융사 처리 지연을 고려해 마지막 주 이전에 납입을 권장합니다. (마감 시각·처리 규정은 금융사별 상이 [확인 필요])
소득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어떻게 나눌까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3.2%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8,000원.
핵심 규칙: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IRP 단독 900만원도 인정됩니다. (세부 규정은 연도별 공시 [확인 필요])
유동성·리스크 기준 최적 조합 — 이렇게 고르세요
- 유동성 최우선: 연금저축 600 + IRP 300. 운용 자유도↑, 현금화 경로 단순(페널티 유의).
- 단순·안정: IRP 900. 한 계좌 집중, 위험자산 70% 규정으로 쏠림 억제.
- 균형: 연금저축 300~600 + IRP 300~600. 수수료·상품 라인업에 따라 조정.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 세액공제 대상금액 최대 1,200만원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한·증빙 등은 연도·기관별 [확인 필요])
전략 표 — 소득·목표별 최적 배분과 예상 공제액
소득/목표 | 추천 배분 | 예상 세액공제액(상한) | 유동성/리스크 코멘트 |
---|---|---|---|
총급여 ≤ 5,5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1,485,000원(900×16.5%) | 유동성·상품 선택 폭↑ |
총급여 > 5,500만원 | IRP 900 또는 연금저축 300~600 + IRP 잔여 | 1,188,000원(900×13.2%) | 단순·안정 운용(70% 규정) |
ISA 만기 자금 有 | 연금저축 600 + IRP 300 + 전환 300(최대) | 1,980,000원(1,200×16.5%) 또는 1,584,000원(1,200×13.2%) | 만기 후 전환 기한 [확인 필요] |
마감 전 7단계 체크리스트
- 소득구간(5,500만원 기준) 확인.
- 금년도 기납입액 합산(타 금융사 포함) 후 잔여 한도 파악.
- 배분 선택: 600:300 / 0:900 / 300:600 중 결정.
- ISA 만기·전환 가능 금액 확인(기한·증빙 [확인 필요]).
- IRP 위험자산 70% 한도 고려해 포트폴리오 구성.
- 수령 요건(가입 5년·만 55세 이후·연금수령기간) 이해.
- 12/31 이전 입금 처리 및 증빙 캡처(이체내역·명세서).
FAQ — 자주 묻는 질문
IRP만 900만원 채워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도상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한도 내에서 IRP 단독 900만원 납입도 인정됩니다. 단, 위험자산 70% 규정과 인출 제한을 이해하고 시작하세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8,000원입니다.
ISA 전환으로 1,20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가 기본 900만원에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 [확인 필요])
수평형 중간광고
정리 — 오늘 결정할 3가지
- 소득구간 기준 공제율 확정(16.5%/13.2%).
- 배분 선택: 600:300 / 0:900 / 300:600.
- ISA 만기가 있으면 전환 10%(최대 300만원) 활용.
본 문서는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세법·해석·금융사 약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ISA 전환 추가 한도, 금융사 처리 마감 시각 등은 연도·기관별 상이하니 반드시 최신 공시로 재확인하세요([확인 필요] 표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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