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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상한 637만·하한 40만, 월 최대 +1.8만 원 변화 완전정리

by LSE_issue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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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하한 40만이 적용돼요. 상단 가입자는 월 +18,000원, 하단은 +900원 인상(총 9%). 직장인은 절반만 부담해서 +9,000원·+450원이에요. 적용기간은 2025-07~2026-06입니다.

그럼 이제 신청 전에 점검할 항목입니다.

 

왜 2025-07에 보험료가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조정해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구조라, 2025년에는 상한 6,170,000원 → 6,370,000원, 하한 390,000원 → 4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조정은 보험료율(9%) 자체를 바꾸는 개편이 아니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구간(캡/플로어)을 손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하한에 걸려 있던 분들만 보험료가 변하고, 그 사이 구간에 있는 대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찰: 문의를 받아보면 “보험료율이 올랐다”로 오해가 많아요. 실제론 율 9%는 동일, 상·하한만 조정입니다.

 

월급명세서엔 얼마가 더 빠질까요? (상·하한별 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로 계산되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5%·사업주 4.5%로 나눠 부담해요. 상단·하단에서의 변화만 보면 다음과 같아요(이전 적용: 2024-07~2025-06 / 이후 적용: 2025-07~2026-06).

구간 기준소득월액 총 보험료(9%) 근로자(4.5%) 사업주(4.5%) 증감
상한(이전) 6,170,000원 555,300원 277,650원 277,650원 -
상한(이후) 6,370,000원 573,300원 286,650원 286,650원 +18,000원(각자 +9,000원)
하한(이전) 390,000원 35,100원 17,550원 17,550원 -
하한(이후) 400,000원 36,000원 18,000원 18,000원 +900원(각자 +450원)

한 장 표를 봤다면, 이제 적용 순서예요.

 

이어서 케이스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누가 인상 대상이고, 누가 변동이 없나요?

  • 상한 초과: 보수월액이 6,370,000원보다 큰 직장가입자·신고소득이 상한을 넘는 지역가입자는 상한으로 캡되어 월 +18,000원(직장 본인 +9,000원) 인상.
  • 하한 미만: 보수월액이 400,000원 미만이던 경우 하한으로 플로어가 적용되어 월 +900원(직장 본인 +450원) 인상.
  • 그 외(400,000~6,370,000원): 상·하한 조정만으로는 변동 없음. 다만 급여·신고소득이 변하면 보험료도 함께 변동.

 

팁: 적용기간은 2025-07분부터 2026-06분까지예요. 월급명세서상 반영월을 인사·급여팀과 한번 맞춰보면 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직장·지역 가입자별 체크리스트

7가지 점검

  1. 내 보수월액/신고소득이 상·하한에 걸리는지 확인
  2. 적용기간(2025-07~2026-06)과 급여 반영월 확인
  3. 직장가입자: 근로자 4.5%·사업주 4.5% 분담액 확인
  4. 지역가입자: 전액(9%) 본인 부담 — 상·하한 영향 체크
  5. 신고소득 변경 필요 여부(지역) 및 증빙 준비
  6. 추납·납부예외·연체 등 별도 제도 이용 시 변동 확인
  7. 전년도 대비 명세서 변동 사유 메모(회계·세무 관리용)

FAQ

월급 7,000,000원인데 왜 +9,000원만 오른 건가요?
상한 6,370,000원이 적용돼요. 총 9% 기준으론 +18,000원이지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5%만 본인 부담이라 +9,000원만 인상됩니다.
소득 3,800,000원인데 변동이 없어요. 정상인가요?
상·하한(400,000~6,370,000원) 사이면 상·하한 조정만으로 보험료는 변동이 없어요. 다만 급여 자체가 바뀌면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지역가입자는 총 보험료 9% 전액을 부담해요. 상단에 해당하면 +18,000원, 하단이면 +900원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실제 체크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내 조건에 맞는 선택 순서를 보죠.

정리: 상·하한 확인 → 명세서 반영월 점검 → 필요 시 신고소득 조정

이번 변화의 본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상이에요. 상단·하단에 있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르고, 그 사이 구간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직장인은 본인 4.5%만큼만,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부담합니다. 명세서 반영월·정산 여부와 함께, 지역은 신고소득 변경 필요성도 점검해두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적용기간은 2025-07분~2026-06분이니 내년 7월엔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면책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지와 고시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세부 적용·정산은 사업장·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명세서·공단 고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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