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일 막히는 건 자격이에요.
놓치면 올해 공제액이 사라집니다.
한 장 표와 체크로 끝까지 안내해요.
총급여 7천만 이하·무주택 세대주.
지금 자격 확인하고 무주택서 제출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이며,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반영돼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출 전에 점검할 항목입니다.
2025년에 무엇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지?’에서 출발합니다. 놓치면 연말에 급히 뒤돌아보게 되고, 공제 누락으로 환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래 정리만 따라오시면 적용 시점과 조건을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2024-01-01 이후 납입분부터 연 300만 원 한도로 확대되어, 해당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간소화에 반영돼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해 우대이율·비과세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Tip! 상담을 들어보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다음 해 2월 말)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얼마나 공제받나요? 세부 수치와 예시는?
‘공제액 vs 실제 절세효과’가 헷갈립니다. 계산을 미루면 계획 납입을 놓치기 쉽죠. 아래 표와 간단 예시로 감을 잡고, 과표 구간에 맞춰 조정하세요.
항목 | 내용 |
---|---|
공제율·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
대상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 계좌 |
서류 마감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은행/인터넷/모바일 가능) |
청년드림 비과세 | 근로소득 3,600만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입 후 2년 내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
예시(간단) | 올해 300만 원 납입 → 공제대상 120만 원(소득공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과표·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속해서, 내 조건에 맞는 선택 순서를 보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자격 체크리스트
‘세대주 요건’과 ‘배우자 가능 여부’에서 많이 막혀요. 누락하면 간소화에서 빠지고, 공제액을 통째로 놓치기도 합니다. 바로 아래 체크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과세연도 기준)인가요?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인가요? (세대 전원 기준 권장)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요? (배우자도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본인 명의) 납입 내역이 있나요?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인가요?
- 간소화 누락 시 은행 납입증명서로 보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청년)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나요? 가입 2년 내 별도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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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기한·실수 방지 팁
일정이 늦어지면 자동으로 반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주택확인서가 없으면 간소화에 뜨지 않아 환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래 절차로 ‘제출’과 ‘확인’을 같은 날 끝내는 걸 권합니다.
- 무주택 여부 확인: 주민센터·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준비
- 은행(영업점/인터넷/모바일)에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내역·증빙 확인, 누락 시 은행 납입증명서 추가
- (청년드림 비과세) 가입 후 2년 내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별도 제출
여기까지만 잡고 가도 절반은 끝났어요.
계속해서, 내 조건에 맞는 선택 순서를 보죠.
주의할 예외는? 비과세·전환·해지 이슈
예외는 작게 보이지만, 여기서 반려가 잦습니다. 특히 해지·전환 시기, 동일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 여부에 주의해 주세요. 애매하면 서류를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필요] 과표 구간별 절세효과는 개인별로 다릅니다(세율·세액공제 중복 영향).
- 같은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 시, 그 해 납입분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사례 참조).
- 청년주택드림 비과세는 ‘가입 2년 내 별도 신청’이 핵심이며, 요건 불충족 시 제외될 수 있어요.
- 전환 신규(청년드림) 시, 소득공제 한도 계산에서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Q1. 연중에 집을 샀어요. 이전 납입분도 공제되나요?
Q2. 세대주가 아니어도 방법이 있나요?
Q3. 선납·지연납입도 포함되나요?
마무리 직전, 핵심만 다시 묶어볼게요.
이제 결론에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결론: 오늘 할 일 2가지면 충분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 마감)로 간소화 반영
- 연 300만 원 계획 납입으로 40% 공제 최대치 확보
* 본 문서는 국세청·KB국민은행·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세율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